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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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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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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항공사 관련 서비스

            항공사 마일리지적립 가능/불가능 여부는 해당 항공의 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이용
            •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 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동/축산물 검역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인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 안전사고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보험
            • 여행자보험
              • 보험기간: 여행기간
              • 보장기간: 여행종료일~180일(여행종료 후 3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한 상해,질병 한정) / 보험청구 기간: 사고일 ~ 3년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15세 미만과 79세 이상, 임산부는 보상불가한 부분이 있으므로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 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3대 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는 보험기간 중[여행 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귀국 후 치료가 보장 ( 인정 ) 됩니다.
              • 국내치료비 접수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입원시 급여 20% / 비급여 30%, 통원시 급여 1~2만원과 20%중 큰금액 / 비급여 3만원과 30%중 큰 금액)
              • 통원 1회당 보장금액은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액을 한도내 보상합니다. 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국내 비급여치료 시 상급병실 치료차액은 1일 평균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비급여 병실료의 50%)
              •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 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국내 통원 치료시 치과치료(보철/임플란트 등), 한방치료, 미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현금/유가증권,시력교정용 안경 등의 도난 사고 및 기존병력으로 인해 여행 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휴대품 파손 보험 신청시 수리확인서와 파손상태의 증빙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수하물 파손/분실은 즉시 공항에서 항공사에 신고하여 항공사 선(先)배상 후 여행자보험 필요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여행 중 도난사고 발생시 경찰신고 후 폴리스 레포트가 있어야 보험접수가 가능합니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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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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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899-4040 (www.idbins.com)

          • 현지 긴급연락처

          여행 금지국 현황
          • 여행 금지국
          • 여행 금지국 방문 시

            여권법 제 26조

            •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국각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경보단계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국가별 사건/사고

          외교부(www.0404.go.kr)에 공지된 여행상품에 포함된 국가의 사건, 사고 입니다.


            현지연락처

            외교부(www.0404.go.kr)에 공지된 여행상품에 포함된 국가의 현지연락처 입니다.


              안전 소식/공지

              외교부(www.0404.go.kr)에 공지된 여행상품에 포함된 국가의 최근 6개월의 공지사항입니다.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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